경제용어

주식대여

일드헌터 2022. 11. 2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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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라면 누구나 보유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해주고 연간 0.1% 내외의 대여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빌려준 주식은 언제나 매도 가능하며 주주총회 참석 등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을 때만 4거래일 이전에 증권사에 반환청구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증권사, 종목, 대여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증권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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