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수익이 연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수익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1990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세금우대저축, 생계형저축, 연금저축 등은 제외됩니다. 경제용어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