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여 투자자라면 누구나 보유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해주고 연간 0.1% 내외의 대여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빌려준 주식은 언제나 매도 가능하며 주주총회 참석 등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을 때만 4거래일 이전에 증권사에 반환청구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증권사, 종목, 대여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증권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경제용어 2022.11.22